고객센터
공지사항

>> 공지사항

 
  • 제   목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 이   름
  • 관리자
  • 작성일
  • 2015-09-02
  • 조회
  • 14547 회
  • 2011년 3월 29일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의 계도기간이 2012년 3월 29일로 종료됨에 따라
    4월 1일 부터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시 처벌을 받게 된다.
    이는 개인정보 활용범위의 증가와 가치의 확대로 대규모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기존 특별법에 의해 공공기관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에 대해서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 되었으나,법률의 사각지대에 있던 많은 단체 및 일반사업자에 대해서도 보호 관리
    요구가 증가하게 되어 공공,사업자,단체를 포괄하여 규율하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
    되었다.
    특히 제 71조,제72조,제73조를 잘 숙지하여 형사처분 대상이 되지 않도록 주의 해야 한다.